Q. 직업트라우마 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A. 일터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사고들로 인해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은 분들이 무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정신적 피해
Q. 어떤 분들이 찾을 수 있나요?
A. 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3차 피해자까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1차 피해자 : 신체적 부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 있는 생존자
-2차 피해자
·사망이나 부상, 사고를 목격하거나 수습한 사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사고처리담당자
·사망·부상자의 팀원, 조원, 기숙사 룸메이트, 노조원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3차 피해자
·응급서비스직(경찰, 소방관, 응급의료팀, 진료보조사, 구급차운전자)
·일차병원 스태프와 상담심리사
·사건취재 관련 언론인
Q.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관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직·간접사고 피해자의 심리안정
-일상 직장생활 복귀 도모
-필요 시 전문치료 연계
Q. 어떻게 진행되나요?
[1단계 상담신청]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트라우마 증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사업장 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가까운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2단계 상담실시]
·전문가와 상담시에는 심리척도지 검사 및 개인 심리상담이 진행됩니다.
·심리상담은 개인 증상 정도에 따라 1~4차시까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상담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며 사업장 담당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3단계 지속관리]
·직업적트라우마는 회복하는데 오랜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어디를 방문하면 될까요?
[인천 직업트라우마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용가능 지역(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북부))
[부천 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부천시, 이용가능 지역(경기도 부천·김포·고양시·서울특별시(남부))
[경기서부 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시흥시, 이용가능 지역(경기도 광명·안양·과천·의왕·군포·안산·시흥시·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시)
[경기동부 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성남시, 이용가능 지역(경기도 성남·하남·이천·광주·여주시·양평군, 강원도 원주·강릉시·평창군 등 남부지역)
[대전 직업트라우마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용가능 지역(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전지역)
[대구 직업트라우마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용가능 지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지역)
[경남 직업트라우마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이용가능 지역(경상남도 전지역)
[광주 직업트라우마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용가능 지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지역)
*올해 상반기 추가 설치 예정
[경기북부 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양주시, 이용가능 지역(경기도 의정부·동두천·남양주·구리·포천·파주·양주시 ·연천군·강원도 철원군·춘천시·홍천군·횡성군 등 북부지역)
[충남 직업트라우마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이용가능 지역(충청남도 전지역)
[울산 직업트라우마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용가능 지역(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
[전주 직업트라우마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이용가능 지역(전라북도 전지역)
[제주 직업트라우마센터] 제주도 제주시, 이용가능 지역(제주도 전지역)
☞ 월~금(오전 9시~저녁9시)
*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대표전화 ☎1588-6497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