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하면 꼭 알아야하는 봄철 감염병 2탄
수두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증상부터 예방수칙까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수두]
▷알아보기!
Q. 어떤 질환인가요?
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합니다.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수포(물집)가 1주일 가량 발생하며, 수포성 병변의 직접 접촉이나 감염자의 침방울 등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Q. 전염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봄철 4~6월과 가을철 10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①전구기(발진 발생 1~2일 전)
미열, 권태감(나른함)을 보입니다.
※보통 소아는 발진이 첫 번째 증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발진기
주로 몸통, 두피, 얼굴에 발생하며 반점 → 구진 → 수포(매우 가려움) → 농포 → 가피 순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③회복기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형성되며 회복됩니다.
Q.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지켜주세요!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세요!
·의심되면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즉시 의료기관 진료
-집단 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는 전염기간 동안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않을 때까지 격리(등원·등교 중지)
-소독과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물품(책상 등) 자주 닦기
·실내 공기 주기적 환기
수두로부터 건강하게 아이를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주세요!
생후 12~15개월에 1회의 수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알아보기
Q. 어떤 질환인가요?
Reoviridae과에 속하는 이중 가닥 RNA바이러스로, 로타바이러스에서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0~6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Q. 전염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겨울철에서 봄철에 발생하며 2~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Q.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3일 이내 고열, 설사, 구토, 복통이 있으며, 간혹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설사로 탈수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가 필요합니다!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외출 후, 체육시간 후, 식사 전, 배변 후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을 지켜주세요!
·끓인 물 마시기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기
·채소·과일은 깨끗이 씻어서 껍질 벗겨먹기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타인과 접촉 최소화
·의심되면 즉시 의료기관 진료
-환경 소독해주세요!
·환자의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
*염소(5,000~20,000ppm농도)로 소독하기
로타바이러스감염증로부터 건강하게 아이를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주세요!
금기사항이 없는 영아에게 표준접종일정대로 접종합니다.
※1가 백신은 생후 2,4개월 2회 접종, 5가 백신은 생후 2,4,6 개월 3회 접종
따뜻하고 행복한 봄날.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감염병 예방 건강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