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이 뭔가요?
▷2050 탄소중립이란?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제거하는 탄소량을 같게함으로써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발생한 만큼 - 숲으로 없애면 = CO2 발생량 제로
[산림청의 목표] 3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로 2050년 탄소중립, 3,400만톤 기여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의 핵심 과제 4가지]
1.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 강화
-나무심기를 통해 산림 전체 연령을 낮춤(영급구조 개선)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도입 및 적용
-경제림 중심의 산림 경영 추진
2.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도시숲 조성 확대 및 섬지역의 산림 관리 강화, 유휴토지 조림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250만 ha이상 규모의 REDD+ 사업추진으로 해외 흡수원 확대
*REDD란? 산림 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3.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목재 수요·공급의 선순환 체계 구축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4.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산림생태계복원 및 산지전용 감소
-산림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핵심과제 추진 강화를 위해 나아갈 점은?
-빅데이터 기반 MRV*통계 구축
-R&D 확충
-재원 및 홍보
-시장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MRV란? 측정 및 정부보고 가능하며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수준
*R&D란? 연구 및 개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의 추진체계는?
·산림청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를 탄소 중립 중심으로 전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구·인력 확충 및 산림청 관련부서·소소기관·지자체 평가지표를 탄소중립 이행에 맞춰 재설정
-정책 내실화를 위한 민간 참여형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실행 주체(공공기관) 역할 조정 및 역량 강화
-산림청 → 한국협업진흥원(탄소중립 전략 실행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목재문화진흥회(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기능 강화), 한국수목원관리원(생태복원 및 모니터링 강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깨끗한 걸음, 산림청과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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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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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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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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