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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백신 접종 후, 고혈압 약 먹어도 되나요?

2021.03.2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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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내일부터 만 65세 이상 연령층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상대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기 전 다양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온라인에도 고혈압 약을 먹는 중 백신을 접종 해도 되는지, 또 접종 후엔 약을 먹어도 되는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우선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도 코로나 백신 접종 꼭 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17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약 10만 명을 분석한 결과, 기저질환자의 입원 확률이 일반인보다 6배 높았고 사망 확률은 12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은 후에 고혈압 약, 당뇨 약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임상 연구 당시, 기저질환자에게도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지표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백신 접종 후 경증 이상반응에 효과가 있는 아세트 아미노펜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해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언론, 같은 층의 두 집이 공시가격이 다르다며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 기준에서 정하는 가격 형성 요인을 반영합니다.
외부 요인, 건물 요인, 개별 요인이 있는데 이때, 개별 요인은 향, 조망, 소음 등 같은 층이 어도 다를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합니다.
2019년 기준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보면 면적이 같아도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시세 차이가 약 3억 원입니다.
'조망'이라는 개별 요인이 시세에 반영되는 것처럼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도 개별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같은 단지, 층 안에서 혹은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서도 공시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편, 공정 과세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올해 4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해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클릭했을 때, 화면에 떠오르는 각종 광고 창 때문에 콘텐츠를 읽기 어려웠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사이트 안에서 전체나 일부를 뒤덮는 광고를 플로팅 광고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광고 창을 끄기 위해서 커서를 대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플로팅 광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불법인데요.
2017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유형의 광고가 불법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삭제할 수 있는 X 표시나 close 버튼이 아예 없는 경우 삭제 버튼은 있지만 눌러도 삭제되지 않거나 또다시 같은 창이 뜨는 광고 또,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 하지 않거나 삭제 시도 시 광고 위치가 변하는 등 일부러 삭제를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 광고 삭제 제한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는데요.
교묘하게 삭제가 불가능한 플로팅 광고를 발견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혹은 와이즈유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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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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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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