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30일부터 '즉각분리'···아동학대 피해 막는다

2021.03.24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박천영 앵커>
여러 번의 신고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와 떼어 놓는 '즉각 분리 제도'가 오는 30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으면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철저한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학대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공동업무수행 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고접수를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사항은 서로 통보합니다.
응급조치나 즉각 분리가 필요한지는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해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리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과 학대 행위자, 주변인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생겼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난해 76곳에서 올해 105곳으로 29곳 늘리고 15곳은 상반기에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2세 이하 피해 아동을 보호할 200곳의 보호가정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호가정의 양육자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또 현재 7개 시도 11곳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을 17개 시도별로 최소 1개씩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의무 복무할 학대예방경찰관 25명을 상반기에 경력 채용할 계획입니다.
신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교육시간은 기존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 총리 “화이자 50만회분 도착…어르신들 정부 믿고 접종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