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치통, 생리통, 코로나19백신 후 진통 등 여러 증상에 많이 찾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성분의 제품이 많아 중복, 과다복용 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연령·상황에 따라 다르게 복용해야하는데요. 올바르게 복용하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아세트아미노펜은 통증과 발열을 완화하는 의약품 성분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ex. 0잘, 0이레놀 등)
그러나 같은 성분의 제품이 많아 중복, 과다복용 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메스꺼움, 구토감, 식욕감소
특히, 다음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을 권장용량만큼 복용하더라도 출혈 위험성이 높으니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매일 3잔 이상 음주, 항혈액응고제 와파린 투약, 간 질환
◆아세트아미노펜의 올바른 복용법은?
-성인 : 1회 300~1.000mg, 1일 3~4회
-어린이 (3개월부터 14세) : 1회 30~400mg, 1일 3~4회, 어린이용 아세트아미노펜 권장
※경구제(먹는 약) 기준
-임산부 : 복용 전 의사, 약사와 상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후 통증이 지속되고 부작용이 심하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 및 약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약은 한번에 한가지만 복용하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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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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