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추경 혁신사업 ②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비대면 5대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 추가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3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집행합니다.
-유망 창업기업 추가 지원
비대면 5대 분야* 200개사 추가 선발(총 400개사)
*의료, 교육, 생활·소비, 콘텐츠, 기반기술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제공
부처간 협업 통해 기술컨설팅 등 집중 지원
혁신 창업기업 적극 발굴해
디지털 경제 선도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