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늦어도 4월 이내 마무리해야”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 발표

공직자 부동산 집중특별점검…공공기관 사규 전수점검도

2021.03.29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개선에서 적발·처벌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저작권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는 먼저 이해충돌방지제도 보강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늦어도 4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사태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신도시 개발업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들은 관련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했다. 또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형벌과 함께 불법취득한 부동산은 전액 몰수·추징되는 등 이번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전이라도 부동산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현황과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집중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LH의 경우 수사와 사법절차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므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현행 규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강력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급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인 사규를 전수점검해 사익 추구활동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제 도입 등 다양한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장치가 공공기관 사규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적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윤리경영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청렴도 측정에는 이해충돌·사익추구 관련 항목을 개발하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는 이해충돌 교육 등 제도 정착 노력 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및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해 윤리경영을 독려하며,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반드시 끝까지’ 뿌리 뽑고,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정부의 반부패 공정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3), 심사기획과(044-200-769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