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기억해야할 5가지 수칙!
◆반려인이라면 준수해 주세요!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필수!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과태료 안내
·목줄 미착용 시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인식표 미착용 시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
·맹견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위반 시 과태료 :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맹견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카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위반 시 과태료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맹견소유자의 법정 교육 이수는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 에서 확인하세요!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팁!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 주세요.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타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동의 없이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 주세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