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1.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15~34세)
·전담하여 지원하는 특화서비스 기관 신규 운영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하여 1:1 맞춤형 상담
2. 구직단념청년의 도전을 적극 지원합니다!
·Before :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함
·Now :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100일 미만
3. 영업제한·집합금지업종 종사 근로자도 지원합니다.
·해당업종 종사 이력 + 실업상태 or 월소득 250만원 미만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격 인정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알아보기! 온라인 ☞http://www.work.go.kr/kua,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