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개사 선정하여 3월 29일부터 지급 개시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경영위기업종 10개 분야 112개 세부업종 선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7조원 규모 편성
-2차 신속지급 4월 19일에 시작
[버팀목자금 플러스 Q&A]
Q.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으로 구분
·집합금지 지속 6주 이상 : 5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완화 6주 미만 : 400만원 지원
·영업제한 : 300만원 지원
·경영위기 매출액 60%이상 감소 : 300만원 지원
·경영위기 매출액 40%이상 60%미만 감소 : 250만원 지원
·경영위기 매출액 20%이상 40%미만 감소 : 200만원 지원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 : 100만원 지원
Q.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더 두텁게 지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세부업종이 대상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 매출액 감소율 60% 이상 : 300만원 지원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매출액 감소율 40% 이상 60% 미만 : 250만원 지원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매출액 감소율 20% 이상 40% 미만 : 200만원 지원
Q.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나요?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지원
Q. 연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개업시기
[’19년말]
- 매출액 규모(’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매출액 감소(기준 ’19년 신고매출액, 비교 ’20년 신고매출액)
[’20.1~11월]
- 매출액 규모(’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①~’21.1월 월평균 매출액, 매출액 감소(기준 ’20.9월~11월 월평균 매출액②, 비교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2월]
- 매출액 규모(개업월~’21.3월 월 평균 매출액③), 매출액 감소(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①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②’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③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Q.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해도 지원하나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Q.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음
Q.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나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Q.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어떻게 지원받나요?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3주 정도 소요
Q.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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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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