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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금리인하 등 서민금융 개편…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

3000억 규모 대환대출 상품 공급…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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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햇살론17 금리를 인하하고, 3000억원 규모로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 정책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최고금리 인하일(2021.7월)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정상 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진행 후 은행에서 대출한다.

20%미만의 금리를 적용하되 기존 고금리 대체상품이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금리를 적용한다.

최대 2000만원 내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범위에서 3·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3000억원을 공급하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해 공급량 조절한다.

햇살론17 금리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15.9%로 2%p 인하하고 이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금리 추가인하 검토한다.

다만,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오히려 최저신용층(과거 7등급이하 67.0%이용)의 햇살론17 상품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금리인하에 따라 기존 햇살론17 명칭을 햇살론15으로 변경한다.

또한, 현재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연 2.5%p씩,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연 1%p씩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데, 앞으로는 정상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폭을 0.5%p씩 확대(3년: 2.5→3.0%p, 5년: 1.0→1.5%p)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2021년중 1400억원 →2400억원)한다.

또한, 특례지원으로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이용자에 한해 500만원을 일시에 지원한다.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중인 자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9회(9개월) 이상 연체없이 상환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요건을 완화(9개월 9회→6개월 6회)한다.

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 포용성 강화를 통해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한다.

현재는 2020년말 기준 연소득 3000만원 초과 신청자에 대한 햇살론 공급비중은 32.7%로 2019년말 31.2%보다 높은데, 앞으로는 상환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대출 추가한도를 부여하고, 중금리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보증한도를 조정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개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개요

◆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및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서민금융법 개정 시 출연제도 개편 및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성 및 다양성을 높인다.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를 개편해 한시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운영해온 정책서민금융의 출연 금융권을 확대해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하는 보증이용 출연제를 도입한다.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한다.

지금까지 정책서민금융 지원 이후에도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이후 은행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고객이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을 마련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한다.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출시(‘햇살론 카드’)한다.

지금까지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돼왔다.

이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이용을 지원한다.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증빙소득 및 인정소득까지 확대)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단,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7대 업종은 이용을 제한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상품을 출시·공급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개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개요

◆ 정책서민금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 금융교육 강화 등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정책서민금융-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희망자가 과도한 부채 등으로 채무조정 또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무적 진단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후 이용자의 채무상황·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복지·고용·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효과성을 제고한다.

정책서민금융–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연계를 강화한다.

지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 유스 등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상품만 금융교육 이수가 의무화 대상이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보증료를 인하(0.1%p 내외)→ 신용·부채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등 참여유인을 제공한다.

정책서민금융–휴면예금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찾아줌’, ‘어카운트인포’, 우편안내 등을 통해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적극 안내 중이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전 휴면예금 자동조회 및 안내를 통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 신청 고객에게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를 상담전에 실시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개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개요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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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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