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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7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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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7월 7일 시행

  •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줄어들면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도 이어집니다.
  •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도 이어집니다.
  •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불가피하게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주세요!
  •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불가피하게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주세요!
  •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줄어들면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도 이어집니다.
  •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도 이어집니다.
  •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불가피하게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주세요!
  •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불가피하게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주세요!
  •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27.9%→24%→20%)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줄어들면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도 이어집니다.
1.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햇살론17 금리 인하(17.9% → 15.9%)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 Ⅱ) 한시 공급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2. 대부업 제도를 개선해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인하(현재 500만원 이하 4%, 초과 3%)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3. 중금리 대출을 개편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겠습니다.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불가피하게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주세요!
-변경된 법정 최고금리(20%p)는 7월 7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소급적용 X, 단 저축은행은 기존 계약도 적용)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민 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 최대한 공급 예정!”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존 계약자들은 7월 7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전화나 문자로 저금리 대출 전환? ‘100%’ 보이스피싱”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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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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