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군인재해보상법 주요내용]
1.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 합니다.
2.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습니다.
3.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를 신설하여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19.12.10.)됨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마련
군인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