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산업부 등 12개 부처가 함께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에 나선다. 총 400기업을 선정, 각 기업에 최대 1억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등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육성하기 위해 중기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당초 올해 예산은 300억원이었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30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에 이 사업은 총 400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6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소관 부처가 해당 분야 지원기업을 평가·선정한 뒤 중기부가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소관 부처가 인증·판로 등에 관한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단키트, 원격장비, 감염병 치료제 등 비대면 의료 관련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사업화 단계별 임상·인허가 컨설팅, 분야별 임상 의사와의 네트워킹 등 전문 프로그램을 중점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창업기업을 중점 선발하고 제품화 실무교육, 제품·서비스 인증획득 컨설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공공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주요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자료(콘텐츠)·플랫폼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교육현장에 사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험무대(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상담(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학교 교육 이외 분야까지 적용 가능한 에듀테크 시스템 관련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투자자 및 기술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대기업과 네트워킹 등을 통한 해외진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온라인 유통·판매 및 서비스 등 관련 사업아이템을 가진 창업기업에 기술평가와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와 스마트도시 2개 분야를 담당한다. 물류분야에서는 스마트 자동화 및 솔루션 개발, 유통·ICT 등 융복합 생활물류 서비스 창업기업을 선발, 기술·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비대면 기술을 통해 교통,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해당기업에게 관련 전시전 참가 및 스마트시티 인큐베이터센터 입주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원격 해상 안전관리, 항만자동화,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신기술인증 및 크라우드 펀딩 등의 후속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원격 환경 측정, 새활용(업사이클) 등 비대면 산업·경제에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경영 진단과 같은 맞춤형 멘토링, 판로지원, 대·중·소 환경기업 간 협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실감형 스포츠 중계 서비스, 홈트레이닝 스마트 운동기기, 인공지능(AI) 스포츠 코칭 서비스 등 스포츠 분야 비대면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술 멘토링 및 세미나 운영, 현장 시범적용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랜선투어, 클라우드 기반 영상제작 협업 솔루션 개발 등 지역·융합 미디어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 융합 미디어 서비스 제작·개발 및 스마트 미디어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AI, 보안 등 비대면 분야 사업화에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기반기술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기술을 미리 시험 할 수 있도록 보안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보안인증·기술 컨설팅, 사업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자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케이(K)-스타트업(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13일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콜센터(☎1357)에서도 가능하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46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가속화…운영기관 3곳 공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