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통합적으로 진단해드립니다.
“게임 과몰입은 정확하게 검사하고 진단해야 해요”
[지원대상]
게임 과몰입 상담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 및 성인
※ 병적 게임 과몰입 증상
- 강박적 사용과 집착
- 내성과 금단
- 일상생활의 기능장애
- 일탈행동 및 현실구분 장애
[지원내용]
게임과몰입 상담 및 검사, 진료, 치료 및 입원 진행
※저소득층의 경우 검사, 진료, 치료 및 입원 지원비 50% 지원 (기관에 따라 차등 지급)
[이용방법]
거주지 부근 게임과몰입힐링센터 대표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상담 및 진료 일정 확인 진행
※단, 게임과몰입힐링센터는 3차 의료기관이므로 방문 시 초진인 경우 다니던 의료기관의 진료소견서 필요
[게임과몰입힐링센터 배치기관]
- 중앙대학교병원(허브센터)
·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관할지역 : 수도권
· 연락처 ☎ 02-6299-3877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대상 : 아동 및 청소년)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관할지역 : 수도권
· 연락처 ☎02-6070-9000, 02-6070-9193~9194
- 온세병원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 관할지역 : 경기권
· 연락처 ☎031-594-7912
-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 관할지역 : 대구경북
· 연락처 ☎053-650-4759, 053-654-1388
- 호남 게임과몰입힐링센터
· 위치 : 전남 나주시
· 관할지역 : 호남권
· 연락처 ☎061-330-7742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 위치: 충북 충주시
· 관할지역 : 충청권
· 연락처 ☎043-840-8997
-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 위치 : 강원 원주시
· 관할지역 : 강원권
· 연락처 ☎033-741-1260
※운영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게임문화재단 gameculture.or.kr, ☎02-58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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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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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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