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백신접종 전자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5인 제한과 관계 없이 사적모임에 참석하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
[복지부 설명]
○ 백신접종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까지는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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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백신접종 전자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5인 제한과 관계 없이 사적모임에 참석하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
[복지부 설명]
○ 백신접종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까지는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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