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전속도 5030’ 17일 전면 시행…실천 선포식 개최

제한속도 도시 일반도로 50km/h·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30km/h 이하

2021.04.13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했다.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해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이 교통안전 실천 다짐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13일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해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이 교통안전 실천 다짐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한편,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본행사에 앞서 오프닝으로는 ‘5030 해피송’에 맞춘 플래시몹 공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기념하는 방송인 등의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본행사인 ‘5030 퍼포먼스’에는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해 전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의 교통안전 실천 다짐과 이동국의 메시지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어서 열린 ‘퀴즈로 알아보는 5030’ 토크콘서트에서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형 ‘OX 퀴즈’를 통해 교통법규 상식을 알아보고, 패널들이 교통사고 사례 및 해외 교통문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 등을 널리 알렸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전문가와 시민단체·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으며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효과 ▲우리나라 교통정책·문화의 당면한 과제 및 나아가야할 방향  ▲해외 교통안전 선진 문화 사례 ▲post-안전속도5030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7,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9,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265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수부, 주요 해역 방사성물질 조사 확대…수산물 안전관리 중점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