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준비하세요!”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참여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로 인턴십 신청서 제출 후 사전 교육 이수자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22만 원 인건비 지원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 50% (최고 월 37만 원) 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 50%(최고 월 37만 원) 추가 지원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시니어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 원 지원
※인턴십 참여 후 18개월 경과 시점이 ’19.12 이후인 참여자부터 해당되며, 지원 기준일 (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채용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 (총 450개 지종) 중 가능 직종 (420개 직종)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운영 기관
[문의처] 시니어 인턴십 ☎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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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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