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홍 총리대행 “투기 범죄수익 철저하게 환수…무관용 일벌백계”

“검경간 협력 필수적…총리 직무대행으로 수사 적극 지원”

2021.04.19 정책브리핑 김차경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 “최대한 수사속도를 높여 단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무관용의 일벌백계가 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모든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또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초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3월 말에는 이를 1560명 규모로 2배 확대했다. 또 검찰에도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당초 제기된 공직자들의 신도시 관련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 총리대행은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하고 6명은 구속했다”며 “또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해 약 2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이번의 경우 검경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척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하나의 팀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적극적인 국민소통도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 및 검찰은 수사상황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 수시로, 소상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 총리대행은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부패·불공정을 완전히 청산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부동산 투기범죄의 발본색원 및 일벌백계,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시행 등 두가지 갈래의 약속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경제부총리로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 이어 21일 열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추가적인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서 日 오염수 문제제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