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2일 ‘지구의 날’ 개인컵으로 음료·커피 사면 다양한 혜택

환경부, 기후행동 실천 위해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13곳과 행사

2021.04.20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맥도날드에 개인컵(텀블러)을 들고 가면 커피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

환경부는 51주년을 맞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2개 패스트푸드점 및 11개 커피전문점과 함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1회용 컵을 줄이고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하는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은 맥도날드, 던킨도너츠,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카페베네, 커피베이, 커피빈, 크리스피크림도넛, 파스쿠찌, 투썸플레이스 등 총 13곳이다.

‘지구의 날’ 캠페인 포스터.
‘지구의 날’ 캠페인 포스터.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 나부터 다회용으로!’라는 주제로 지구를 위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후행동 중 하나인 1회용품 줄이기를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종이컵(2개/일) 대신 개인컵을 사용할 경우 연간 3.5kg CO2 저감 효과가 있다.

맥도날드는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2일 하루 동안 개인컵(텀블러)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한다.

또한 이디야, 커피베이,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에서는 기존 개인컵 할인(200~400원)을 2배 또는 1.5배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던킨도너츠(19~22일)와 배스킨라빈스(19~25일)에서는 기존 개인컵 할인(300원)을 최대 3배 이상 확대해 적용한다.

엔제리너스는 22일 당일 오후 서울 강남역점, 수유역점, 건대역점, 신림역점 등 4개 지점에서 422명을 대상으로 개인컵 증정 행사도 한다.

이밖에 투썸플레이스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개인컵 사용 실천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스타벅스, 커피빈, 파스쿠찌, 카페베네 등에서는 개인컵을 이용할 때 추가로 적립 혜택을 주거나 개인컵 구매 고객에게 커피를 무료로 담아주는 등의 행사를 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맥도날드 코엑스점을 방문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개인컵 사용을 실천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 계획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전기원동기(바이크) 배달차량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 맥도날드 대표이사를 만나 탄소중립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계기로 개인컵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장바구니 이용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 저탄소생활을 실천하고 ‘1회용품 없는 날’을 함께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저탄소생활 실천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업체별 진행되는 자세한 행사 내용은 붙임 ‘체별 캠페인 주요 내용참조.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입 식용 옥수수 128만톤 올해 말까지 ‘무관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