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증상자도 원하면 언제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학교 내 감염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교직원 감염 증가 상황과 관련해 지난 15일 전문가 회의, 18일 교육부장관-방대본부장 회의, 20일 전국시도교육감 회의를 잇달아 열어 다양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방역체계는 유효했다고 판단했고, 교육기관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숙지하고 충실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PCR 진단검사에 대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에서는 다음달 초부터 시범적으로 선제 PCR 검사를 운영한다. 현재 유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당국의 검사와 별개로 무증상자임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초·중·고교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 외 지역은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대본과 협의를 실시하고, 구체적 시행체계와 매뉴얼을 방대본과 공동으로 마련해 교육청 및 지역방역당국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을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개인 간 거리두기 철저히 지키기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등 5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집중적으로 강조한다.
유·초중고 및 대학의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개인 예방수칙 준수 반복 교육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 ▲유증상자 관리(유증상자 즉시 업무배제·모임 자제, 신속한 진단검사) ▲학교 환경관리(교실·공용공간 상시 환기, 지정된 공간 외 간식·다과 섭취 금지, 책상· 교육기자재 표면소독) ▲학교 안팎 생활지도(사모임·동아리 활동·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외부 강사 의심증상 모니터링 강화 ▲가정 내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에서는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서한문 발송,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앱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홍보자료(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원(교습소)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방역점검단 운영(교육부·교육청·민간참여) ▲방역수칙 홍보(포스터·카드뉴스 보급) ▲자가진단앱 사용 활성화 ▲ 감염자 발생 사례 공유를 추진한다.
교육기관의 현장 점검단을 조직하고 주기적으로 현장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중대본의 정부합동점검 운영 결정에 따라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며 유초중고와 대학, 학원 등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단을 조직했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점검단의 단장을 맡아 6월 하순까지 비상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일상회복지원단(단장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대학은 대학 방역 관리 전담팀(교육부·대학·대교협 등)을 통해 각급 학교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원의 경우, 정부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현장점검반’ 및 ‘정부 방역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원단체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학원 자율방역단’ 운영을 통해 방역점검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대학학사제도과(044-203-6850), 전문대학지원과(044-203-6406), 학원정책팀(044-203-638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2년 걸린 스토킹처벌법…주요 내용과 보완해야할 점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