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지역 내 현안 해결에 시너지 효과 기대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5월부터 최대 5억원의 국비를 지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 스마트 안심보행
-대구 달서구 : 스마트 화재통보 서비스 등
-대구 동구 : 스마트 화재감지 등
-인천 : 스마트 주차장
-인천 동구 : 스마트 횡단보도
-경기 광명 : 복합형 스마트 전광판 등
-충남 서산 : 재난재해 대응 스마트 Toolkit 등
-충남 천안 : 스마트 폴 등
-전북 김제 : 스마트 안심거리 서비스 등
-전북 전주 :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등
-전북 정읍 : 스마트 비상벨 등
-경북 경주 : 스마트 화재알림 서비스 등
-경북 성주 : 생활 알림 서비스망 구축 등
-경남 고성 : 범죄예방 안전골목길 서비스 등
-제주 서귀포 : IoT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