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 추가 계약, 총 6,600만 회분 확보했습니다.
전 국민의 약 2배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 11월 집단면역 위해 범정부 역량 총동원
- 코로나19 백신 총 1억 9,200만 회분(약 9,900만 명분) 확보
* 집단면역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2.75배 접종 가능 물량
- 화이자 총 6,600만 회분(약 3,300만 명분) 확보
* 상반기 내 700만 회분 공급, 3분기부터 5,900만 회분 순차 공급 계획
- 6월 말까지 1,200만 명 1차 목표로 접종 추진
* 7월부터 화이자를 비롯해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백신의 본격 공급 추진 예정
* 9월 말까지 상반기 1,809만 회 공급분과 합산한 약 1억 회분 공급 예정
2021년 화이자 백신은 당초 확보된 2,600만 회분과 추가 계약한 4,000만 회분을 포함하여, 총 6,600만 회분(총, 3,300만 명분)이 공급됩니다.
2021년 대한민국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 9,200만 회분, 총 9,900만 명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2배 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1,200만명 접종,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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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