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꼰대 공무원’ 안되는 법…인사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공직 비합리적 관행 근절…수평적·상호존중 문화 위한 복무관리 제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 시보 떡’ 등 공무원의 비합리적 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일명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새천년 세대’를 이해하는 근무여건 조성에 나서고자 26일부터 ‘2021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매년 시행 중인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각 중앙행기관은 기관별 자체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정부서울청사에서 퇴근하는 공무원들 모습.
정부서울청사에서 퇴근하는 공무원들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침은 새천년 세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발맞춰 수평적이고 상호존중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무관리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근무 여건 조성을 목표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복무 관리 실시, 밀레니얼·포스트 코로나 대비 근무혁신 추진, 기관별 균형 있는 근무혁신 확산,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운영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새천년 세대 공무원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새천년 세대 맞춤형 관리방식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시보 떡’과 같이 새천년 세대 공무원이 느낀 비합리적 관행을 사무관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 중역 회의(주니어 보드)’나 익명게시판 등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조사·발굴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특히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역으로 지도하기(리버스멘토링) 등을 통해 새천년 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업무성과로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방식을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근무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소속 공무원, 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이에 공무원이 효율적 업무관리를 통해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연가 및 유연근무를 적극 사용하는 등 근무혁신의 주체로 행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자에는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효율적 회의 운영, 공정한 업무량 분배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열심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Supporter)’로서의 관리능력을 가지도록 주문했다.

각 기관은 다면평가와 지도력(리더쉽) 교육 등을 통해 관리자가 ‘지원자’로서의 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가·초과근무 등 근무혁신 실적을 관리자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꼰대’ 자가 진단 테스트. (출처=90년생 공무원이 온다)
‘꼰대’ 자가 진단 테스트. (출처=90년생 공무원이 온다)

이번 지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종 방역지침 및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터에도 적용되도록 적정비율 교대 재택근무(현재 기관별 인원의 약 1/3 이상),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기관의 소재지역 등 특성에 맞게 적극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인터넷 기반 정부업무 공유(G드라이브), 온나라 영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방식’을 활용해 코로나19에 안전하면서도 효율성 높은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초저출산 사회에 대응해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맞춤형 복무제도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적극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역으로 지도하기’에서는 최근 임용된 3명의 젊은 공무원들로부터 그들의 생각과 취미, 가치관, 또 어떤 상사가 일하기 싫게 만드는 소위 ‘꼰대’ 상사인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가공무원의 약 40%는 새천년 세대 공무원으로, 이제 공직사회도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이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이번 근무혁신 지침이 공직사회 업무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맹사업 신모델 창출·상생활동 지원에 2000억원 투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