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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서도 자율차 달린다…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지정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등 규제특례 적용…올 하반기 실증 착수

2021.04.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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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달 27일 해당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치도.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 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 6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간 경기도의 운영계획에 대한 진행했으며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지구 지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또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와 판교제1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가운데 세종과 광주는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에 착수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해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044-20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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