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 마스크 착용!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실내]
· 상시 마스크 착용
[실외]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및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착용! 주의해야 할 경우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 24개월 미만 영유아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안내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위반당사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횟수에 관계없이)
[시설·장소 관리자 운영자]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
- 관할 지자체별 행정명령 및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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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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