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5/11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처벌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상향함
*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함
5/17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
5/20 시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자금·컨설팅 또는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5/24 시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
·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확대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