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췄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된다.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한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운영기관(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정량, 정성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6월말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해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 장관 표창과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제공해 스마트도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