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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기·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해도 대출 불이익 최소화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충분히 반영…금융기관, 금감원 검사 대상 제외

2021.05.0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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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평가 때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으면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대출조건 악화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원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영업상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시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신용평가 절차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평가 시,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회복 가능성 반영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이다.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이같은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하락 영향 최소화 조치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며,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이다.

금융기관은 이같은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위의 두 경우를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신용평가 시 회복가능성을 반영해 신용등급 하락 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이 기준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0), 보험과(02-2100-2960), 중소금융과(02-2100-2990), 산업금융과(02-2100-2860),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2-48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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