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며, 오는 10일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라 우선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특히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s://www.epeople.go.kr)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데, 나아가 적극행정 의제를 국민이 직접 제기함으로써 한층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는 개별 부처에서 단독으로 개최돼 다수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이에 다수 부처가 연관된 복합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 현실에 맞춰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로서 현직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금까지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등을 통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근거를 신설해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나서는데,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던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김우호 인사처장은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도화된 적극행정 제도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 대처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적극행정 제도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심의 건수는 2019년 42건에서 2020년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고, 적극행정 국민체감도도 전년 대비 지난해 15%p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출범 5년 차인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등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민생 과제를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그간의 적극행정 경험과 성공 내용을 바탕으로 역량을 더욱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우수사례와 유공자에 대한 과감한 포상, 제도 내실화 및 교육·홍보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044-201-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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