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이 5일(뉴욕 현지시간) 13년 만에 가장 낮은 19bp(1bp=0.01%p)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17위로, 신흥국 가운데 가장 낮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프랑스보다 낮고, 캐나다와 유사한 수준이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부도 시 원금회수를 보장받는 대가로 채권 보유자가 원금 보장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다. 채권 부도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이다.
CDS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채권 발행자의 신용 위험이 낮음을 의미해 채권 발행자의 신인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쓰인다.
우리나라 CSD 프리미엄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지속 개선흐름을 보이다가 지난해 팬데믹 초기 57bp까지 상승했고, 이후 올 1분기에는 예년과 비슷한 22~25bp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 이후 추가 개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최저치 경신은 글로벌 금융시장 호전 등 양호한 대외 여건 속 최근 우리 경제의 강점과 그에 따른 해외 투자자 등의 긍정적인 시각이 부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고 빠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1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세계 9위 규모의 외환 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도 뒷받침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 신용등급 역시 작년 이후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낮춰진 반면 한국은 종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및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내외 경제정책 운용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제와 방역간 균형을 도모하고, 내수와 수출, 투자의 회복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美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044-215-471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 대통령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는 바다 위 유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