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근로소득을 증명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까?
그래서 정책브리핑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1분만에!
1.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한다.
2. 로그인을 한다.
3. My홈택스를 누르고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누른다.
4. 사용자 인증을 한다. 인증서가 미리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진행된다.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는 근로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타 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니므로 제출용 서류는 PC(홈택스)에서 발급받아 프린트할 수있다.
6.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My홈택스에 접속한다.
7.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에서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클릭!
8. 사용자 인증을 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인쇄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