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7일 “어제부터 시작한 70~74세 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부본부장은 “전체 예약 중 9만 5000건이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되었고, 온라인으로 12만 8000건, 보건소 등에서 나머지 2만 3000건을 예약 처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로 연결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원활한 예약을 위해서 가급적 자녀분 등 보호자께서 누리집 및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콜센터 등의 4000명이 넘는 상담 직원을 배치해 예약 문의에 응대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약 70일 전 백신접종을 시작해 전체 접종물량 규모에서 100위 바깥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30위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독립된 전문가 그룹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매주 역학조사와 의무기록 등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백신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발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계,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이상반응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보상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부본부장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 29일까지 입영장정,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등 선제검사를 통해서 연인원 974만 명을 검사해 388명의 양성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한 달간은 총 269만 3000명을 검사해 87명의 양성자를 발견했다”면서 “3월 대비해서 검사건수 22.1% 늘었고 양성자는 40명이 증가했다”고 알렸다.
또한 방역당국은 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특정 대상 및 지역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13개 시도 약 61만 200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총 685명의 감염자를 발견했다.
특히 교정시설 관련자는 지난 1월 423명에서 4월 1명으로 감소했고, 국내 발생 외국인 확진 비율은 지난 3월 첫째 주 14.4%에서 4월 넷째 주 4.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권 부본부장은 “앞으로도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집단이나 대상을 적극 발굴해 선제검사를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요양병원과 시설의 경우 이번 주말 어버이날을 맞아 면회객 증가에 대비해서 감염관리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043-219-2951),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043-719-936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내 우수 전시·공연, 올해 14개국 찾아간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