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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문재인케어···'포용적 복지' 확대

2021.05.1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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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 안정에 집중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통해 포용적 복지를 확대했는데요.
계속해서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속 국민에게 힘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네 차례에 거쳐 66조8천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 3월 약 14조9천억 원을 추가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고용보험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추진에 나섰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연설(지난해 5월))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용보험도 시행됩니다.
구직급여는 보험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이직일 전 1년 일보수의 60%를 받게 됩니다.
출산전후급여도 90일 동안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 보수의 100%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에 들어간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27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등 긴급고용대책으로 일자리 보호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올해 들어서만 1천6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부는 민생 지원을 통한 포용적 회복뿐만 아니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도 힘써왔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했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건보 보장성 강화 현장방문(2017년 8월))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 등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급여화 등이 차례로 시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약 3년 동안 우리 국민이 총 4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 생애주기별 국민 삶을 보장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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