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직불제 도입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 강화
-농업·농촌의 환경·생태 보전 및 농촌 공동체 유지 기능 인정
-중소규모 농가 소득안정기능 강화 및 논·밭 형평성 제고
*’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3만ha 총 22,769억 원 지급
*직불금 총액 중 소농 수령액 비중 증가(’19:11% → ’20:22%), 밭 수령액 비중 증가(’19:16% → ’20:28%)
2. 쌀 수급 안정
쌀값 정상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
-쌀값 회복 및 안정적 유지
-쌀 수급관리제도 마련으로 안정적 정부양곡 공급
3. 예방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 차단
-집중 소독, 신속한 살처분, 발생농장 조기발견, 차량의 농장진입 제한, 경기·강원 권역화 등
*ASF : ’20년 10월 2건, ’21년 5월 1건 확산 최소화
*AI : 농장간 수평전파 및 추가 발생 차단
*구제역 : 역대 가장 짧은 기간 3건으로 조기 마무리(’19년 1월)
4.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육성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기술혁신·청년농육성 기틀 마련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여 생산성과 편의성 제고 및 인지도 확대
5.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액 달성
우리 농산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역대급 수출액 달성
-’17년부터 연평균 3.5% 증가 및 ’20년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
-신남방 권역 성장 등 시장 다변화로 수출구조 안정화
*코로나19 위기 ’20년 농식품 수출 75.7억불
*신선농산물 ’17년부터 수출액 연평균 9.2% 증가
*김치 ’20년 급성장 후 역대 최고 수출 경신
6. 식량원조와 개도국 개발지원
식량원조 등 ODA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
-식량원조위원회(FAC) 가입 및 공여국으로서 국제적 인정 획득
-저개발국·위기국의 식량위기 대응에 기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