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뉴 스페이스 시대 선도할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한다

리더양성·대학생 현장교육 등 2개 신규사업…실무교육 및 실험·실습 과목 지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개발 수행 인력을 확보하고 우주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우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뉴 스페이스 리더양성’ 및 ‘대학(원)생 현장교육’ 2개 신규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및 ‘대학(원)생 현장교육’ 2개 신규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전했다. 사진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체 접속 및 분리충격 시험 모습.(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뉴 스페이스 리더양성’ 및 ‘대학(원)생 현장교육’ 2개 신규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전했다. 사진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체 접속 및 분리충격 시험 모습.(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공모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됐으며, 4월 선정평가를 거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총 3개의 기관이 선정됐다.

‘뉴 스페이스 리더양성’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2년간 출연(연) 위성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도제식 실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위성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최고급 전문인력 양성이 목표다.

3기에 걸쳐 기수마다 10명 내외를 선발하고,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로, 연 5억 원씩 6년간 총 3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원)생 현장교육’은 우주분야 전문 시설·장비 보유기관에서 대학에 실험·실습 과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가의 시설·장비 및 전문가를 보유하기 어려운 대학에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관별로 상·하반기 연 2회 과정을 교육하며, 실질적인 실습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정당 학생은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이며, 기관당 연 1억 5000만 원씩 5년간 총 7억 5000만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학은 사업 수행기관별로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대학과 기관이 협의해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위성 전주기 제작경험을 제공하는 ‘큐브위성 경연대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산업체 취업연계 ‘우주기술 전문연수(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우주분야 ‘종사자 직무재교육’(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이상 사업 수행기관명)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을 마련해 우주 인력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이 뉴 스페이스로 전환되면서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기업의 우주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요소인 우주 전문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양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044-202-462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업부, 중견기업 채용 연구인력 54명에 연봉 40%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