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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100%

2021.05.1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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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차량 10대 중 8대가 저공해차였습니다.
정부는 전기·수소차의 비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의무구매제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609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공해차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신규 차량 7천7백 대를 구매하거나 임차했는데, 이 중 78%는 저공해차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8% 늘었습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은 모두 422개로 69%를 차지합니다.

반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187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구매임차 비율을 지키지 않은 횟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1회 위반하면 100만 원, 2회 위반 때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녹취> 김효정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의무구매 미달성 공공기관에 관한 과태료 부과는 절대적인 과태료 금액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높습니다. 부과 대상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리고 명단 공표가 된다는 것만으로 상징적인 제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전체 차량 12만 대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8%입니다.
국내 전체 차량에서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0.6%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공공부문 신규 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80%로 적용합니다.
2023년에는 10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녹취> 김효정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수소차 구매 의무 부과, 그다음에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거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계획 수정과 재제출 요구를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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