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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마을마다 하나씩…10년간 1556개→3500개 확대

행안부, ‘마을기업 활성화 위한 발전방안’…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적극 추진

2021.05.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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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모든 마을에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문제 해결 및 소득·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마을단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이래 현재 전국에서 1556개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 가평의 마을기업 ‘농부들의 카페장터’ 직판장.
경기 가평의 마을기업 ‘농부들의 카페장터’ 직판장.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통해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 모든 마을에 마을기업을 만들어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 강화 ▲마을기업 발굴 및 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모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의 제도·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을기업 심사 시 공동체성의 비중을 확대하고, 마을만들기 등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공동체가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마을기업이 사업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해나가는데, 마을기업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마을주민 자율협의체인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이 마을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청년이 마을기업의 또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의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아파트공동체, 맘카페, 부녀회 등과 연계해 지역내 홍보·판매망을 구축하고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등 판매망을 확대해 나간다.

마을기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중간지원기관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마을마다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와 주민의 수요를 담은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마을기업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044-20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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