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 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 분석

2021.05.13 국세청
목록

건설회사를 다니던 A씨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위장전입을 통해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억대 농지를 취득했다. 또 대도시 한복판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명까지 고용하고 지분 쪼개기로 단기간에 800회나 토지를 양도했다. 국세청은 A씨가 직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판매수입을 누락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파악,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업자 B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했다. 세무당국은 현금 매출액이 많은 사업체의 특성 상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사업 자금을 유출해 토지 등을 취득한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주 C씨는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법인 자금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본인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빼돌린 자금을 법인에 편법으로 대여, 법인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수백억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이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이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개발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해 탈세혐의자 289명을 2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한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번 2차 세무조사에서는 분석 대상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했다.

2차 세무조사 대상은 ▲다수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206명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28개 법인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 등이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 자금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조달한 적정한 자금인지,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차입금이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 차입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 시에는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또 토지 취득과 관련해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도 살펴볼 예정이다.

2차 세무조사 사례 이미지.
2차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 및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후에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 유형에 대해 계속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과정에서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 별로 쇼핑하듯이 취득한 사례 등이 발견됨에 따라 가족단위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해 취득자금 편법증여·명의신탁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영농조합법인 등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다. 이 자료에는 연소자의 고액 토지 거래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조사국 조사2과 044-204-3417/361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K-반도체 벨트 구축…기업 510조 투자·정부 전방위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