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교육부 집중방역 3주간 학생확진 1011명…이전 3주보다 130명↓

이동형 PCR검사, 인천·경북교육청 추가 시범운영 준비

2021.05.14 교육부
목록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3주간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직전 3주보다 학생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4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학교의 안전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3주간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 결과, 집중 방역 기간 3주간 유·초·중·고 학생 101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가 마련돼 재학생이 전수 검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19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가 마련돼 재학생이 전수 검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 기간 교육부는 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체팀을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선제적 검사를 위해 시범 운영하고, 학원의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와 서울대학교의 신속분자진단 등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먼저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3만 7740개(유·초·증등 1만 5722개, 대학교 266개, 학원·교습소 2만 1752개) 교육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집중방역 기간 3주(4월 21일∼5월 11일) 확진 학생은 1041명으로 그 전 3주간(3월 31일∼4월 20일) 1141명보다 130명이 줄었다.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 보면 국내 전체는 24.8명에서 25.1명으로 0.3명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학생은 21.3명에서 18.9명으로 2.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 및 학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 선제검사를 지난 3일부터 시범 실시해 67개교 학생 4669명이 검사를 받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 등도 추가로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학원업계의 자발적 참여로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학원 내 감염 위험을 낮추고, 무증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자연과학대학 연구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신속분자진단 검사를 통해 2주간 총 1406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6일부터 검사 대상자를 희망하는 학내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했으며, 다른 대학교에서도 서울대 사례를 지켜보며 학내 선제검사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행 현장점검체계를 6월 말까지 유지하면서 학교·학원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학교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52), 전문대학지원과(044-203-6406), 학원정책팀(044-203-638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올해 호남권에도 생긴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