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또한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이번 장학금의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는 마감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000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올해 1학기에는 4월 말 현재까지 약 7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 원(학생 1인당 약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90), 한국장학재단(053-23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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