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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카드 한 장으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오늘의 맞춤정책] 국민행복카드

2021.05.21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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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카드 한 장으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단내용 참조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카드 한 장으로 이용 가능!
“한 장의 카드로 총 17종 지원!”

*바우처 서비스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BC/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사업 9종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출산가정 등 사업별 상이
-지원내용 : 사회서비스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분위 및 태아수에 따라 368,000원부터~ 최대 4,832,000원 지원)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50,000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에너지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가구
-지원내용
·1인 가구 : 96,500원 / 2인가구 : 136,500원 / 3인 가구 : 170,500원 / 4인 이상 가구 : 191,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지원내용
·영아종일제 : 소득유형에 따라 1,506~8,534원 지원
·시간제 :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 1,506~8,534원 지원  *일반가정 기준
-신청방법
·정부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복지로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지원내용 : 240,000원~726,000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 (부모, 보호자)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지원내용
·국,공립 유치원 : 80,000원(월)
·사립 유치원 : 260,000원(월)
·저소득층 유아학비 : 월 최대 10만 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유아학비 지원 신청 (부모, 보호자)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내.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지원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연 최대 138,000원 지원
-신청방법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1.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받기 : 카드사 영업정 방문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3가지 카드로 발급 가능 :
신용카드(각 카드사별 자격심사),
체크카드(각 카드사별 만 14세~19세이상 자기 명의 계좌 필요),
전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KB국민카드, 신한카드 가능

2. 바우처서비스 신청하기 : 각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서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이용자는 카드발급절차 없이, 바로 각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별로 바우처 사용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용처 확인 후 사용하세요!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1566-3232 > 4번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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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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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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