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주민 식량원조와 농업 개발을 지원해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1. 저개발국에 우리나라 식량 지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 ODA 지원 외에도 식량원조협약(FAC) 회원국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 난민·이주민 식량원조와 농업 개발 지원!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첫 한국 원조 시작(’18~’20년) 4개국 → (’21년) 6개국
- 코로나19 확산에도 수원국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
- 아프리카에 우리 기술을 활용하여 관개시설 구축, 기자재 지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3.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
- ’64년 ~ ’84년까지 수원국이었던 나라에서 11위 공여국(’20년 기준)으로 성장!
- ’18년부터 매년 5만톤 규모 쌀 지원, 분쟁, 자연재해, 난민 등 취약국가의 식량난 완화
- 국내 농기업 해외 진출 가능성 확대
· 시설농업 ODA를 패키지 지원으로 신북방지역 수출 지원 효과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