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물건 빼돌리는 것을 알게된 사장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자 사장님은 퇴직금에서 훔친 물건값을 제하려고 합니다.
◆ 잠깐! 어떤 경우라도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순 없습니다.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
[퇴직급여]
- 퇴직금 제도 :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 제도 :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매달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퇴직금)하느냐 금융기관이 관리(→퇴직연금) 하느냐의 차이죠.
금융기관이 관리하면 더 안전하고 믿음이 가겠죠?~
◆ 퇴직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
▷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 1년 미만인 근로자,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수습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기간 포함
-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 불포함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혜택이 있어요.
•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 경감
•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 인정
• 근로자 추가 납입금 세액 공제(연 700만 원)
•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30%를 감면
- 확정급여형(DB) :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
- 확정기여형(DC) :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운용한 결과를 수령
그래서 나의 퇴직금은 얼마?
나의 퇴직금 계산기
[산정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산정예시]
2017년 2월 1일 ~ 2019년 6월 30일 근무한 경우(월급 250만 원)
(82,417.58원 x 30일 x 880일) / 365일 = 5,961,161원
※ 1일 평균임금 = 7,500,000 + 91일 = 82,417.58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퇴직금 계산기가 도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기간 내(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 이자 연 20/100를 지급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음
Q.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No!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포함 발생 후 지급이 원칙!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지급해도 효력 없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Q. 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럴 때 가능해요.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④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⑤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⑥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중도인출 불가)
☞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최종 퇴직 시 제외
퇴직급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에요. 모두 함께 지켜주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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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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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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