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 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폐교 청산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 과감한 구조개혁
• 적기 시정조치 및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 자율 혁신 계획에 기반한 대학의 체질 개선을 촉진합니다.
•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 자율혁신 촉진을 위한 정원 조정 유연화
•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
▶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고등교육 재정 확충
• 지자체-대학 중심의 지역 협업체계 구축
• 대학 간 공유·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지역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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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