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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변질 신고 절반은 기온 높은 6~10월 발생…취급·보관 주의

식약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신고 내용 분석

2021.05.21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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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기온이 높아지는 계절에 식품변질 가능성이 높아져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년(2016∼2020)간 식품변질과 관련해 5513건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신고됐으며 이 중 6~10월이 2884건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습도가 높은 환경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품변질 신고 현황
제품변질 신고 현황

식품변질과 관련된 주요 신고내용은 이상한 맛과 냄새, 제품의 팽창과 변색 등이며 섭취 시 구토·복통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신고 된 내용 중 식품변질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들도 안내했다.

초콜릿 표면에 흰색 또는 회색의 반점이나 무늬가 생기는 ‘블룸현상’을 제품변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름철이 지난 후 초콜릿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리적인 변화로 인체에는 해가 없다.

또, 닭고기를 사용한 식품에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속살을 변질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육류의 근육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이 조리 중 산소나 열과 반응해 붉게 보이는 ‘핑킹현상’이므로 안심해도 된다.

식품의 변질은 대부분 미생물, 곰팡이 등으로 성분이 변질돼 맛과 냄새 등이 변하기 때문에 식품을 취급·보관하는 유통·소비단계에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식약처가 밝힌 제품변질 예방요령은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 ▲외관상 이상 있는 제품은 개봉하지 말고 즉시 반품 요청 ▲구매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 섭취, 개봉 후 남은 식품 밀봉보관 ▲야외활동을 위한 도시락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보관·운반해 음식이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변질을 발견한 경우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구매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품(제품, 포장지, 영수증, 사진 등)을 잘 보관하고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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