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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1년→2년’ 연장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확정 시행…결혼중개 위약금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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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비게이션의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부품 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먼저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이하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현재 모든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옵션용품으로 분류돼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다.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은 차량의 일부를 구성하고 보상책임자, AS, 디자인, 가격 측면 등에서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과 다르므로 이를 구분해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도 달리 적용되도록 했다.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은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중도해지 때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렌탈 도중 타 지역으로 이사해 정기관리가 안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도해지 때 위약금과 별도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적·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분쟁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계약 중도해지로 발생되는 제품 철거비용 등은 관련 내용이 약관·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 금액 등은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행위로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프로필 검색·매칭을 통한 회원 간 정보제공이 이뤄진다.

프로필 제공을 위해서는 서류인증, 희망조건 분석, 매칭대상 검색 및 소개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므로 이러한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위약금율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 해지 땐 가입비의 10%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 해지 때는 가입비의 15% ▲만남 일자 확정 후 해지하면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과 대비되는 전자적 형태(전자형·모바일·온라인)의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수취하지 않도록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모바일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결제(현금, 카드 등) 때에는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배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조업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시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현행 고시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내비게이션, 렌탈서비스업, 결혼중개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044-20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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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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