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권익위 지난 4년간 불편·불공정 개선 사례 살펴보니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 235건 권고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년간 생활 속 불편과 불공정을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진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민원분석과 국민의견을 모아 23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과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등을 개선해 국민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다(2019년 6월)

국민권익위는 2019년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등으로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 1만 4649건을 분석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 보급정책 강화, 미세먼지 유발 차량·선박 공익신고 대상 확대 등 10여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 콘텐츠 구독서비스, 구매만큼 해지도 쉽게(2020년 5월)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화의 일상화로 음원사이트·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이 급성장했지만, 복잡한 해지 절차와 자동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증가했다.

이에 국민생각함에서 개선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게 하고 중도 환불시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2021년 1월)

국민권익위는 택배종사자 과로사 등이 문제가 됨에 따라 352건의 민원분석과 국민생각함을 통한 1628명의 의견수렴, 2회에 걸친 택배종사자 간담회 및 현장방문 2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 결과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하는 등 20여 개의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했고, 이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에 정책제안했다.

콘텐츠 구독서비스 개선.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원분석, 국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권고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콜110,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과 민원분석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1년→2년’ 연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