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를 운영하다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 결정 후 직원을 폐업날 해고한 사장님
“법인 해산이나 폐업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별에도 예의와 절차가 있는 법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해고 30일 전 예고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 임금 30일 분 지급
*해고예고의 방법엔 제한 없지만, 서면이 바람직.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시기를 명확하게
월급 250만 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는 고길동 씨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일급 X 30일 = 2,870,813원
■시급 : 11,962원(250만 원/209시간)
■통상일급 : 시급 X 8시간 = 95,694원
*단,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은 시간급이 원칙
▲해고 예고, 이럴 땐 예외로 합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고 안 돼요!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육아 휴직기간 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예외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 보상한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있어요!!
Q1. 회사 중요 기밀을 넘겨 막대한 손해를 끼친 직원, 산전 후 휴가기간 인데, 해고해도 되나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하면 무효. 위반하면 형사 처벌.
Q2. 태풍으로 회사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어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직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못했는데 처벌 받나요?
천재·사변 등으로 중요 건물, 설비 등이 소실되거나 불가항력인 상황이라면 해고 예고 예외
해고엔 예고편이 중요합니다.
꼭 30일 전에 알려주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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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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